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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안내
분류:공지   페이스북 트위터 
작성자 : | 조회: 532 | 날짜: 2023-02-21 13:40:58

안녕하세요


타운톡폴리쉬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공식 수입원 제이앤코입니다.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 제품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을 거처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법률에 따른 별도의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 또는 부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제품의 사진과 상세페이지 통하여 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님은 상관 없으나 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에서 전시,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품에 부착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라벨 없이 제품을 전시,판매 하지 마십시오

② 온라인 판매시, 상품 사진 또는 상세페이지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라벨이 부착된 사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비공식 유통 제품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라벨을 임의로 부착하거나 신고번호를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판매의 경우, 환경부에서 제품 페이지 상의 정보가 적합한지 여부 확인을 하거나 제품을 직접 구매하

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라벨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이앤코는 앞으로도 안전한 제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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